|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문화·체육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11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정비공사(8억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7억원) ▲산촌리 세천 정비공사(6억원) ▲죽당리 배수로 정비공사(3억원) ▲진암리 세천 정비공사(2억원) 등 5개 사업이다. 공공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설성면 체육공원과 율면 체육공원 축구장의 조명타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남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심 인근에 휴식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복하천에 숲을 조성, 자연 쉼터와 여가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산촌리와 진암리 세천 정비공사, 죽당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 대상지는 태풍과 집중호우 시 재해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던 곳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국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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