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310명 입건,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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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310명 입건, 1명 구속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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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 관련 214건 3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 관련 214건 3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혐의별로는 ▲금품수수 30건 ▲허위사실유포 99건 ▲선거폭력 8건 ▲불법단체동원 1건 ▲사전선거운동 23건 ▲현수막·벽보 훼손 62건 ▲기타(투표지 촬영·인쇄물 배부 등) 82건 등이다.

경찰은 이중 148건 210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100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110명은 불송치했다. 또한 66건 100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서 부정채용’ 관련 발언으로 허위발언 혐의를 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남부지역 현직 지자체장 6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1명으로 안성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협박한 A씨다. 그는 지난 5월 구속했다.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2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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