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친한 동료 소유 건물인 줄” 창고에 불 지른 4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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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친한 동료 소유 건물인 줄” 창고에 불 지른 40대 남성 ‘구속영장’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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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창고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남양주의 창고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의 창고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남양주시 진접의 창고에 A씨가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을 지른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소방은 장비 25대와 34명을 투입해 2시간30분 만에 진화했다. A씨의 방화로 창고건물 2동과 차량 2대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쇼핑몰 모델로 활동하면서 쇼핑몰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으며, 아내가 쇼핑몰 광고 촬영을 한 장소인 해당 창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창고는 임대했을 뿐으로 아내나 아내의 동료들과는 무관한 곳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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