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29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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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29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9.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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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프로그램 개설무료 운영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스트레스 조절 등 역량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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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상황과 감정노동자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교육은 감정노동 인식개선 등 권리보장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과 성인지 교육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등 사용·관리자 교육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심리역량 교육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감정노동이 각자 다른 근무 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 감정노동의 특징 및 유형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의 실제 적용사례, 감정노동 피해 상황 시 대응 방안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상담학과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 컴퓨터, 모바일 등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도는 향후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이 밖에도 도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권리보장 교육, 심리 치유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많은 감정노동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도는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사업장 근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 중이다. 1회당 최대 50분으로 총 10회까지 가능하며, 상담사가 직접 내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상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 재직자 과정교육생 모집
경기도 기업 재직자 대상 10~11 4주간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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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기술학교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 재직자 과정 교육생을 29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의 한 과정이다. 경기도 내 데이터 분야 기업(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부터 113일까지 4주간 매주 수·목요일, 재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빅데이터 데이터엔지니어링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유통 문화 스마트팜 플랫폼 금융서비스 시스템 메타버스 금융보안 마이데이터 콘텐츠 법률 총 14가지 분야의 주제로 해당 분야 기업(기관)에 재직 중인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의 특강 형태로 진행한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재직자에게 데이터 산업 관련 최신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의로 구성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재직자 간 교류 형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9일부터 113일까지며 매주 다른 분야의 희망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개소 대상불법행위 집중 단속
식품접객업소 단속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제공
식품위생·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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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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