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수해복구 봉사에 참여해 “사진 잘 나오도록 비가..”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던 김성원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은 29일 김 의원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으며,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수용의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표현에 수해로 피해 입은 국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말로써 상처를 준 잘못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실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모든 당직을 내려놓았으며, 수해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봉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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