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대책 더 세심하게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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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대책 더 세심하게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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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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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전세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최근 또 다시 나섰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도 내놨다. 내년 1월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이 담긴 가칭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내 놓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세입자가 체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금융서비스, 임시 거처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도 마련키로 했다. 전세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서둘러 내놓은 조치들이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범죄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그 피해의 심각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전국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경찰청의 지난 26일 발표만 보더라도 그렇다. 경찰청은 26일 지난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허위 보증·보험 편취 등 163건이 적발됐다고 발표 했다.

모두 348명이 검거돼 이 중 34명이 구속됐다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배로, 구속 인원은 12배가량으로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 13961건의 수사 의뢰와 자료를 받아 이 중 6113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사기가 만연해지는 상황이라 밝히기도 했다.

전세사기 행각의 유형은 다양하다.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허위 보증·보험, 깡통 전세, 명의 도용 전세계약서를 위조 등은 이미 고전이다. 내용과 방법이 날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사기 행각이 점점 더 조직화하고 대담해지는 추세가 나타난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 행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조치 마련은 지속적 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 이번 대책 마련은 잘한 일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거기에 현장점검과 교육활동을 강화하면서 이중 계약서 체결이나 허위매물 게시·광고,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임차인 중심의 점검 시스템 개발도 병행하면 더 좋다. 그러면서 노골화하고 있는 사기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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