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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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2.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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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포천시청사 의회건물 1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직원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년 6월 1일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61일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 포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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