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실종신고된 여자 중학생을 자택에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부천시 자택에서 10대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B양은 세종시에서 실종아동으로 신고됐으며 신고 한 달이 지나 장기간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범죄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부천의 PC방에 출동했다가 A씨와 B양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