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xx 죽여버리겠다”...이번엔 행정실장이 교장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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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xx 죽여버리겠다”...이번엔 행정실장이 교장 폭행
  • 민희윤 기자  minstar84@naver.com
  • 승인 2022.09.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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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A초교서 공사 진행 둘러싸고
"고성 오가다 폭행으로 이어져..."
경찰, 재수사 필요해 보이는 사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교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사진은 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민희윤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교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사진은 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민희윤 기자)

| 중앙신문=민희윤 기자 |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교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피해자인 교장이 반발하자 행정실장을 불과 6개월 사이에 2번에 걸쳐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며 경고 처분에만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분당경찰서와 A초등학교 전모 교장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로 학내 공사와 관련해 전모 교장이 학부모 공청회를 먼저 실시할 것을 주장하자 행정실장이 안내문으로 대처하자며 의견이 대립됐다. 결국 교장과 행정실장간 고성이 오가던 중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모 교장에 따르면 이전부터 각종 학교 내 공사에서 학생의 교육공간과 공사 과정에서 안전문제를 우선시한 전 교장과 공사 집행의 권한을 주장한 행정실장간 잦은 언쟁이 있었다.

고소인과 경찰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고성이 오가면서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행정실장이 같이 일어나면 교장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어깨와 목을 누르면서 XX 죽여 버리겠다며 위해를 가했다. 이에 옆에 있던 교감이 이를 말렸다. 경찰은 행정실장이 교장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양쪽 어깨 부위를 양쪽 팔로 눌러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 발행 후 전 교장은 교감에게 이를 교육청에 알리게 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동안 쉬쉬하던 이 사건이 최근 불거진 것은 성남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을 지나치게 감싸면서다.

전모 교장은 성남교육청 감사관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219일 전화를 걸어 행정실장이 사과를 하고 폭력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교육장과 행정실장이 고향이 같고,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다. 행정실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전 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퇴직이 보류된 반면 행정실장은 지난 3월 성남 B학교로 발령을 냈다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715일 행정실장의 자택 인근에 위치한 C초등학교로 재발령을 내 편파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도 행정실장이 교장에게 상해를 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형법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자 전모 교장이 반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교육청 관계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적 감사를 진행하였고 내부규정상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다른 점이 많다.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해당 학교에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론보도] 성남 A초교 행정실장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27일자 사회면 「[단독] “이xx 죽여버리겠다”... 이번엔 행정실장이 교장 폭행」 제목의 기사에서 “사건 당시 고성이 오가면서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행정실장이 같이 일어나면서 교장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어깨와 목을 누르면서 위해를 가했다. 이 사건이 최근 불거진 것은 성남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실장을 지나치게 감싸면서다. 전 모 교장은 “교육장과 행정실장이 고향이 같고,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다. 행정실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의 행정실장 인사발령은 편파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실장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전 모 교장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한 행정실장의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전보 조치 관련해서도 “교육장과 친분관계는 없으며, 어떠한 인사상의 혜택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해당 폭행 사건은 분당경찰서에서 재수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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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팔 2022-10-06 09:31:57
편파적인 기사.. 부끄럽지 않나? 직원끼리 싸워서 쌍방폭행이구만
누가더 많이때렸네 누가더많이 맞았네 이러고있네
하여튼 공무원들..

늘푸른 2022-09-29 15:55:12
아이 학부모이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억울한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고 퇴임을 앞두고 폭행을 당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만에 하나 언쟁이 있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폭행해도 되나요?

궁금쓰 2022-09-28 16:16:30
사실관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이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냈는데 교육청이 편파적으로?
그럼 경찰도 교육청과 한 패먹어서?
교장은 피해자인데 왜 퇴직이 보류된건가요?

기러기 2022-09-28 12:54:31
얼마받음?

쑥갓 2022-09-28 0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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