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건축민원담당관으로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과 관련한 각종 허가기준과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이 제공된다.
이번 건축인허가 민원 무료상담서비스는 원도심 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 사례가 늘고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 내 건축 관련 민원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다.
과천시 건축민원담당관 상담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시청(관문로 69) 건축과(본관3층)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건축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면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행정 지연 등도 함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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