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조차 못쓰고…’ 위험 대놓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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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조차 못쓰고…’ 위험 대놓고 노출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4.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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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전관리비’ 받지 못해”…공사장 근로자 반발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고용노동부에 민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확인 중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 강화도에 건립될 강화종합의료센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공사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북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중 1.88% 정도를 안전 관리비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작업자 대다수가 안전모조차 쓰지 못하고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원청업체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받은 220억 원 중 1.88%에 달하는 약 4130만 원을 안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165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안전 관리비로 쓰게 돼 있다.

북부지청 관계자가 민원 접수 이후 해당 건설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장비 지급을 비롯한 공사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 작업을 하거나 계단 난간에서 납땜 일을 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원청업체 측은 공사장에 안전장비를 비치해두고 필요한 작업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체가 실제로 안전장비를 나눠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 지급 명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장에서는 안전모는 기본으로 착용하고 공정에 따라 기본 안전화나 안전대도 쓰게 돼 있다”며 “현장을 두루 살펴보고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착공한 이 종합의료센터(강화 BS 종합병원)는 152병상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원래 올해 4월 말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공사비 지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개원 시기가 늦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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