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교수의 음식이야기] 보건증 발급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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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교수의 음식이야기] 보건증 발급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 이재규 문경대 교수  kyou2001@hanmail.net
  • 승인 2022.09.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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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문경대 교수·칼럼리스트
이재규 문경대 교수(음식 칼럼니스트)

| 중앙신문=이재규 문경대 교수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외식업 종사자들 뿐 아니라 유흥업 종사자, 일반 식품취급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조리사, 영양사 등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과 음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 각종 질병의 유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것이 보건증이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증 관련 검사는 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병원으로 이관했다.

식품을 직접 사용하고 만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하는 사업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보건증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한 혈액검사를 비롯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검사비용은 보통 3천원에서 5천원이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병원에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보건증을 발급하는 비용은 3만원에서 45천원을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S여성병원의 경우는 45천원을 받고 있다. 똑같은 보건증을 발급하면서 그 비용은 일관성도 없고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받는 병원은 가족보건의원이다. 이곳은 양심적으로 12천원을 받고 있으며 보건증의 형식도 잘 갖추고 있다. 똑같은 보건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으나 그것을 따지는 사람도 없다.

보건증은 보통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발급 해주는 A4용지는 분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 비용은 보건소보다 10배 이상을 받으면서 카드형식으로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식품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이며,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피해보상금으로 6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위로를 하는 와중에 일선 병원에서는 이들의 고충을 뒤로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달랑 보건증을 만들어주면서 그것도 혈액검사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 해주는 비용을 45천 원씩이나 받아야 하는 것인지 관계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건증에 민감 할 수밖에 없는가. 살펴보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과 그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검열에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 또는 영업정지를 받기 때문이다. 식품을 다루는 외식업 종사자,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유치원, 호텔, 카페, 단란주점, 단체급식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 휴게음식점 종사자 등 외식산업 분야의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건증을 만들어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유효기간 또한 업종에 따라 다르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외식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이 악용돼 3천원에서 5천원이면 해결되던 보건증 발급비용이 보건소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규 문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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