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화물차로 내연녀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숙박시설 앞에 있던 50대 여성 B씨를 1톤 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인 B씨가 숙박시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남성과 내연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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