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법 위반 감사 청구’ 물의…예결위 산회 전 결산 사항 기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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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법 위반 감사 청구’ 물의…예결위 산회 전 결산 사항 기습 요청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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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관련 등 5건
예결위 행정실 ‘전혀 몰라’ 문제 확산
감사원 자진 요구는 명백한 청부감사
국회법 위반한 것은 ‘국회 모독’ 행위
박정 의원 “국회 경시···강력하게 조치”
감사원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 산회 직전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관련 등 5건의 결산 사항에 대한 감사를 기습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박남주 기자)
감사원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 산회 직전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관련 등 5건의 결산 사항에 대한 감사를 기습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박남주 기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산회 직전 감사원이 결산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乙)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1일 민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가에너지 정책 ▲어업보상권 제도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습 요청해 화근이 됐다. 특히 이같은 감사 청구 사실을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는 행정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결산심사의 경우 국회가 그 심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번은 감사원이 국회에 본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청구해 줄 것을 자진 요구해 이는 명백한 청부감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는 일로, 감사원의 이번 청부감사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모독한 행위란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법 제58조 제4항’은 소위원회에 안건이 새로 회부될 땐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전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요청한 것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같은 청부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시,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는 향후 감사원과 관련된 어떤 예산과 결산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결산 심사과정에서 감사원의 위법하고, 국회를 경시한 행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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