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22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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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22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9.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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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가을맞이 가족 캠핑참가 가족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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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가을맞이 가족 캠핑에 참가할 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며,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은 도내 거주 가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7가족을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오는 28일 이후 개별 통지한다.

캠핑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오리엔티어링과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가족에 한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가족 4인 기준 카라반 84700, 캠핑사이트 27500원이며,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카라반 5500, 캠핑사이트 2200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프로그램비는 프로그램당 14500(), 5000(··성인)이다.

카라반은 집기류, 가전, 냉난방기, 화로대(, 석쇠 개별 지참), 캠핑사이트는 전기, 공용 김치냉장고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 취사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안산시), 랜턴, 토치, 야영장비, 우천 시 필요 물품 등은 개별 지참해야 한다.

정기분 재산세 53869억원 부과전년 대비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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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386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원 지급
건설업체 불법재하도급, 공사비 편취 제보한 내부신고자 보상금 지급
건설폐기물관리 위반, 소방관련법 위반 등 신고 포상금 197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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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8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1427만원과 포상금 121971만원 등 총 339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제보자 D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위험물 제조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D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보(3, 338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 251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 2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 150만원) 10명에 69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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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11)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미신고 숙박업 운영 1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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