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폐기물법’ 위반 밝혀져 ‘충격’…공공기관과 민간업체 포함 가장 많아
상태바
LH ‘건설폐기물법’ 위반 밝혀져 ‘충격’…공공기관과 민간업체 포함 가장 많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20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간 162건에 ‘과태료 3억8590만원’
인천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도 ‘적발’
10개 公기관 과태료 ‘총 5억2,040만원’
10개 건설사도 총 21억1970만원 물어
전용기 의원, 환경부의 ‘국감자료’ 분석
LH가 지난 5년 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LH가 지난 5년 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273건에 민간 건설사 1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은 차지한 공공기관은 LH로,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2021년 43건 등이었으며, LH 결국 162건의 법을 어겨 과태료 3억 8590만원을 물었다.

이 밖에 다른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각 15건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각 12건 ▲한국전력공사 10건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 9건 ▲인천도시공사 7건 ▲경남개발공사 5건 ▲경기도시공사 4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5억 204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차례 위반해 과태료 3억3870만원을 냈다. 현대건설은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등으로 2017년을 제외하곤 증가세가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102건 ▲대우건설 100건 ▲롯데건설 88건 ▲GS건설 85건 ▲현대산업개발 70건 ▲제일건설 68건 ▲서희건설 66건 ▲DL이앤씨 56건 ▲중흥토건 43건 등으로 이들 건설사는 총 21억 1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은 실효성 있는 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