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망사건 재판 판결까지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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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망사건 재판 판결까지 비공개 진행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9.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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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사유는 피해자 유촉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1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에 의해 숨진 B씨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고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다”면서 “유족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악성 비방 댓글로 상처를 입었다”고 비공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대로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친인척, 신뢰관계인 4명 등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심리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비공개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1심 선고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지난 7월15일 인하대 캠퍼스 5층짜리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검거됐으며 B씨를 추락시킬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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