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 선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라고 말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고 지낸 인물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하고 함께 기소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한 뒤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시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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