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6일 경기도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만료 나흘을 앞두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 발언 등이 허위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혐의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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