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수원시의회 20대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뒤 유권자들한테 돌린 혐의다. 경찰은 그가 명함에 적시한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학과 학사(경영학 전공)’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문제가 된 명함은 당원 모집할 때 잠깐 급하게 만들었고 인쇄업체에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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