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도자기축제 불법 현수막에 이어 입간판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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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도자기축제 불법 현수막에 이어 입간판도 ‘불법’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2.09.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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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도자기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천 시내 곳곳에 설치한 셔틀버스 승·하차 입간판이 시내 인도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송석원 기자)
제36회 이천도자기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천 시내 곳곳에 설치한 셔틀버스 승·하차 입간판이 시내 인도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송석원 기자)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제36회 이천도자기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셔틀버스 승·하차 입간판이 시내 인도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이천시와 이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이천문화재단이 이천도자기축제 행사를 알리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831일자 보도)한데 이어 셔틀버스 승·하차 입간판까지 무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도로변에 설치하는 입간판은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옥외광고물 신고절차를 거쳐 정상 규격(가로 50이하, 세로 120이하, 면적 06이하)에 맞게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입간판은 가로 90에 세로 190로 규정보다 훨씬 커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설치한 입간판은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일원으로 규정보다 더 크게 설치돼 3개동 모두에 옥외광고물 신고절차를 무시한 불법 입간판이다.

창전동에 사는 한모(57)씨는 시민들에게 축제장 가는 버스 제공도 좋지만, 규격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신고 절차를 거처 달라고 말했다.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상 신고절차를 무시한 불법 입간판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시청 주택과와 협의해 일제정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진철거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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