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법 부담 완화 법안 처리···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완화’
상태바
여야, 종부세법 부담 완화 법안 처리···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완화’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01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올 안에 집행’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종부세법 관련 법안의 합의된 부분은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처리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올해 합의 방침을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