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여고생과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초등학생 A(12)군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0일 오후 9시께 인천 삼산동의 11층짜리 상가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졌다. A군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상가 앞 1층에 있던 여고생 B(16)양과 행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C씨는 다리를 다쳤다.
A군이 던진 소화기는 8층 학원에 비치됐으며 3.3kg과 1.5kg짜리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물 CCTV를 확보해 A군을 검거했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에 송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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