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와 결탁해 한국의 무기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산경찰서는 안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독일 검찰이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 중이다.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씨가 록히드마틴사와 관계 있다’는 안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세탁 등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려고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오면 공조수사를 바탕으로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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