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 공사, 기간 충분히 연장해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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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 공사, 기간 충분히 연장해 국가가 부담해야”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2.08.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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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국토부에 건의
고양특례시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격 건의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보강 공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보강 공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25일 고양특례시에 다르면, 시는 지난 20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2020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격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2022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공사비 4000만원(1개 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의 부담으로 최대 약 2600만원(1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올해 말부터는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유예기간을 충분한 연장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 및 권리보호에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속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시민들을 위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강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노출은 물론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법·제도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으로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비용부담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공사추진을 통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많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소급적용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신뢰보호 등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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