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부름센터 직원 2명에게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른바 ‘몸캠’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던 남성이 오히려 심부름센터 직원들로부터 감금당한 뒤 금품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3월25일 C씨(20대 여성)의 의뢰로, D씨(20대 남성)를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D씨는 C씨에게 “너의 알몸영상을 갖고 있는데 유포할 수도 있다. 돈을 주면 유포하지 않겠다”면서 협박했다. 그러자 C씨는 심부름센터 남성들을 고용했고, 이들은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몸캠 영상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은 D씨를 승용차에 태워 부산까지 이동하는 등 5시간 동안 감금했고 이 과정에서 “너의 아내한테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오히려 협박, 34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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