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침수차 1만대 폐차없이 유통되나?”…정부는 정확한 폐차 기준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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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침수차 1만대 폐차없이 유통되나?”…정부는 정확한 폐차 기준 못 갖춰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2.08.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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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약 1만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폐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통부는 현재 침수차 폐차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차 차주는 차량 전손 처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차 판단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빚어진다. 어떤 침수차를 폐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자체 진단 기준표도 만들지 않고 차량 정비업계에 침수 진단을 맡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 측은 “국토부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각 협회로부터 침수차 점검 기준을 확인하려 한다”면서 “이로 인해 어떤 차량이 폐차 차량인지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통될 수 있고, 심지어 외국으로 수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서류상 폐차와 실질적인 폐차를 하는 괴리 속에서 침수차는 우리의 생활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면서 “전손 침수차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폐차 즉 파쇄, 압축, 절단 등 폐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지 못하면 결국 침수차량이 누군가에게 넘겨지고 일반중고차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고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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