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하안구역에 1900호 규모 공공재개발...해당 지역,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에 1900호 규모 공공재개발...해당 지역,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8.19 0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안지구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청)
하안지구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광명 하안구역에 약 1900호 규모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광명시 하안동에서 96규모로 추진한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는 등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광명 7구역(광명동, 11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1778) 8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민간재개발에서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사업 장기화로 늘어나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824일부터 20258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