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830㎜ 기록적인 폭우...‘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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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830㎜ 기록적인 폭우...‘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성명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2.08.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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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가 12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산북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가 12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산북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두형 의원, 경규명 의원, 정병관 의장, 진선화 의원, 유필선 부의장.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의회가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된 산북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북면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830의 역대급 폭우가 내려 15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12일 여주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산북면은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유실이 심각해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적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정부가 조속히 산북면의 피해조사를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고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시간당 최고 105의 집중호우 등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토사유출·산사태로 인해 주택, 상가, 농경지, 공장, 차량 등 약 150여 개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인력, 재정만으로는 피해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시설 복구, 쓰레기 수거, 방역·방제 시행, 의연금품,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피해복구비용에 대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산북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여주시 피해액 30, 산북면 피해액 75천만원 이상 이어야 선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산북면의 피해 복구 액은 적어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된다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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