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김혜경씨 관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특정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 김씨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의원 측은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8월2일 있었던 김씨와 당 관계자 3명과의 식사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측은 당시 김씨 수행 변호사가 김씨 몫 2만6000원을 (경선)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고 설명했으며,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도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김혜경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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