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3년 맞는 ‘찾아가는 옴부즈만’...현장 중심 민원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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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3년 맞는 ‘찾아가는 옴부즈만’...현장 중심 민원 해결에 기여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2.08.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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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무료 법률 상담’ 함께 진행
이천시는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인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제공=이천시청)
이천시가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인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이천시청)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가 시민들의 작은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바로 해결하는 찾아가는 옴부즈만운영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은 현장 중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619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한 이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2020년 총 7, 2021년 총 36건에서 20227월 현재 총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옴브즈만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인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운영 일정은 822일 율면 926일 신둔면 1024일 모가면 1128일 호법면 12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및 당일 현장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 청렴조사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민 생활 관련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법무규제개혁팀)도 상기 일정과 병행해 시행하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

이천시 시민옴브즈만 담당자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시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상담소와 찾아가는 옴부즈만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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