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대위 체제 전환’ 후폭풍 예상···5선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장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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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대위 체제 전환’ 후폭풍 예상···5선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장 추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8.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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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회 소집 ‘당헌개정안’ 통과
당원 상대로 3회에 걸쳐 ARS 투표
509명 투표···457명 당헌 개정 찬성
이준석 대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한 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 소속 전국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위가 총 3회에 걸쳐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이처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가 완료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인했다. 이어 전국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다시 소집해 ARS 방식으로 임명 안건을 표결했다.

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는 이번 주 중 비대위원 임명과 상임전국위 임명 안건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와 상관 없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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