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일 당헌 개정해 비대위 체제 표결
JS, 비대위 출범 시, ‘자동으로 해임 수순’
JS, 비대위 출범 시, ‘자동으로 해임 수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인 이준석(JS)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표가 이르면 9일 출범이 예고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후 입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9일 비대면 ARS로 진행되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를 공식화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 한다"며 법적인 대응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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