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일 당헌 개정해 비대위 체제 표결
JS, 비대위 출범 시, ‘자동으로 해임 수순’
JS, 비대위 출범 시, ‘자동으로 해임 수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인 이준석(JS)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표가 이르면 9일 출범이 예고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후 입장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9일 비대면 ARS로 진행되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를 공식화한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 한다"며 법적인 대응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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