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 치고 도주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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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 치고 도주한 40대 검거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08.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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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쯤 신장동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노래방 업주를 적발했다. (사진=중앙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40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하남시 덕풍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B씨를 치고 도주했다. 이어 A씨는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60C씨를 친 뒤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2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음주 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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