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학교와 학원서 여학생들 불법 촬영한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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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학교와 학원서 여학생들 불법 촬영한 고교생 입건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2.07.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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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고등학교 남학생이 2년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이 2년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고양시 소재 고교 2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20년부터 휴대전화로 학교와 학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확인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불법 촬영 사진은 약 100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 앞서 A군은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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