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국방부 ‘상호 점유재산‘ 교환···50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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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국방부 ‘상호 점유재산‘ 교환···50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계약 체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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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확보···‘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김태훈 과장 “지역민 편의 증진 가능”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방부와 5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법원읍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방부와 5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법원읍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국유지 확보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5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국방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는 이번에 체결한 교환계약을 통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권을 확보케 돼 상호 간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

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을 토지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 부지로 최근 법원읍 해바라기 꽃밭 축제장으로 활용됐다. 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시는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보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김태훈 회계과장은 “군(軍) 부대가 점유하고 있던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전 받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앞으로도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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