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전년 대비 67.9%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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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전년 대비 67.9% 급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7.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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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총거래량 14만751건, 전년 동기 대비 42.6% 감소
아파트 거래량 2만9334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어
경기도 내 아파트 거래 급감 지역 1위 ‘수원, 1951건 거래 79%↓’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광교신도시의 인기 아파트단지 가격이 최근 한달새 5억원 떨어진 상태로 거래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동탄신도시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933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9436건을 기록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래량은 총 14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경기도 내 년도별 아파트 거래현황표.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내 년도별 아파트 거래현황표. (사진제공=경기도청)

유형별로 살피면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007건 보다 57.5% 줄었으며, 개별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9% 급감(9150629334)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때 거래량인 3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9295건과 비교해 7344(79%)이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75414, 7596건으로 지난해 103347, 133건 대비 27%, 24.3% 줄었다.

한편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거래된 9950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7%53%, 토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개별주택은 58.1%, 토지는 71.6%.

올해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5%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9%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4%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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