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넷플릭스 시청·배달음식 먹는 등 이틀간 시신과 생활한 남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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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넷플릭스 시청·배달음식 먹는 등 이틀간 시신과 생활한 남성 ‘징역 30년’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2.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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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틀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틀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성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B씨를 폭행하고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한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 또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A씨의 엽기 범죄행각은 B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곧 덜미를 잡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6일 오후 10시35분께 경찰은 B씨의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숨진 B씨의 시신과 술에 취한 A씨가 있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시신과 한 공간에서 생활한 A씨를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과 상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1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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