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의 지역농협 직원이 5억원대 물품대금을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안성 고삼농협은 지난 4일 직원 40대 A씨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5억원대 물품구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잠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에서 양곡 매입과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올해 2~5월 영농조합 이사 B씨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초 잠적했고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배임 정황을 확인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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