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기업체, 여름휴가 특별상여금 39.2% 지급 계획...휴가기간 평균 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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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기업체, 여름휴가 특별상여금 39.2% 지급 계획...휴가기간 평균 5.9일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07.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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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 기업체 현황. (사진제공=성남상공회의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지역 기업체 10곳 중 4곳이 하계 휴가비 지급계획이 있고, 휴가 기간은 평균 5.9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194개사)156개사 80.4%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 26.3%(41개사)는 일괄적 단체 휴무를 시행, 115개사(73.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일괄적 단체 휴뮤 형태 현황. (사진제공=성남상공회의소)

일괄적 단체 휴무 응답기업(41개사)24개사 58.5%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17개사 41.5%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 일괄적 단체휴무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821일까지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 일자는 8월 첫째주(1일부터 7일까지)에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4.4%, 30일부터 83일까지 12.2%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94개사 중 26.3%51개사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상여금 지급형태로는 정기상여(39.2%), 특별상여(39.2%) 현물지급(21.6%) 순으로 집계됐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상여금 지급 형태. (사진제공=성남상공회의소)
특별상여금 지급액 현황. (사진제공=성남상공회의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70.0%)이 가장 많았고, 기본급 대비 50%미만 지급(20.0%), 50%이상~100%미만 지급(10.0%) 순으로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7100원으로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34540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43개사(73.7%)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32.2%)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55.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1.9%)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시 관내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성남상의 패널리스트' 설문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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