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페이 더 안 좋다’ 보도 반박···‘2조원 이익 농협 배제’ 입찰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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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페이 더 안 좋다’ 보도 반박···‘2조원 이익 농협 배제’ 입찰 참여 안 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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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김포시는 12일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는 12일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포시는 12일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매체는 “지난 2월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319억 적자 코나아이, 2조 이익 농협 제치고 선정’ 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시끄러웠던 김포페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시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농협’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모집해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경된 김포페이는 한 달에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변경된 김포페이는 최대 충전 보유 금액이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가맹점주 전용 포털 또한, 김포페이 앱의 메뉴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토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업체 수수료가 5%였는데, 바뀐 업체의 경우 3%로 계약했다는 내용은 기존 업체 수수료가 0.5%, 바뀐 업체가 0.3%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 선정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의 불법 사항은 없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김포페이와 연관된 추측성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페이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개발사항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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