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대표 ‘심기’ 매우 불편···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수용 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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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준석 대표 ‘심기’ 매우 불편···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수용 뜻 없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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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외 대안 없어
권성동 ‘윤리위 결정 수용해야’ 압박
중진의원 ‘돌출행동’ 시, 재기 어려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징계가 정치권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사진=뉴스1)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징계가 정치권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요즘 심기(心氣)가 매우 불편하다, 자당의 윤리위원회가 내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수용할 뜻이 없을 뿐 아니라,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은 한결 같이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뿐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는냐는 물음에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도 당 윤리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예로 들어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의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윤리위원회 규정에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적시돼 있음을 근거로 징계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며, 관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의 통지에 의해 징계가 이뤄졌다“며 ”징계가 발효됐다“고 반박하고, 향후 6개월 간 직무대행인 자신이 주요 업무를 관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를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최고위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는 이상 이 대표가 노리던 '징계 처분 보류' 조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놓고도 당원권이 정지된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엔 참석치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재선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는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윤리위 결정으로 타격을 입었는데, 수용하는 대신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힘을 받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또 한 중진의원은 “가처분 신청까진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도가 지나치면 젊은 정치인의 재기 여부까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당의 중진의원들의 고언(苦言)대로 자칫 이 대표가 ‘돌출행동’을 감행할 경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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