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횡단보도 건너던 초교생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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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횡단보도 건너던 초교생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2.07.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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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점엔 꽃다발, 손편지 등 초등생 추모물결
평택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포클레인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8일 오전 9시께 사고지점에 꽃다발, 인형, 음료수, 과자, 손편지 등 숨진 초등학생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평택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포클레인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8일 오전 9시께 사고지점에 꽃다발, 인형, 음료수, 과자, 손편지 등 숨진 초등학생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포클레인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 소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케 하고 나머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격해 3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검거했다.

숨진 초등학생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좌회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B양과 C양을 쳤다. B양은 현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8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포클레인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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