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김유정 기자 | 갓 낳은 영아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8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피치 못할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자녀들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께 오산시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동네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기는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의 친부가 아니었다. A씨는 B씨에게 들킬까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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