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깃집 환불 모녀, 결국 나란히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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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환불 모녀, 결국 나란히 벌금형 선고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7.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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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양주시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환불해달라’면서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환불해달라’면서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의 행동에 대해 법원이 공갈미수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사건이 일어난 양주의 한 음식점. (사진=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폭언과 욕설을 쏟으면서 환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미수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주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손님인 피고인들이 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인터넷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은 불법이득의사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지난 6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526일 오후 7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고깃집으로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쏟거나 인터넷에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지불한 식사대금 389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이자 시인인 어머니 A(57)씨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고깃값 빨리 부쳐, 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원이야 몰라?,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서비스를 못했고 우리는 내 돈 내고 가면서 기분이 나빴어. xx, 터진 입으로 그게 말이야?, 넌 내가 그 카운터에 가면 가만 안 놔둔다등의 말을 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환불해주지 않았고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B(30)씨도 피해자에게 전화해 인터넷 사이트에 식당에 관한 평가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아까 계산할 때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양주시 보건소에다가 신고할 거니까, 주말에 한번 엎어놔?”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이틀 뒤 새벽 431분께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접속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려 해당 고깃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소홀히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혐의다.

그러나 조사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었고 내가 한 행동들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행위이며 수차레 환불을 요구한 점으로 볼 때 불법이득의사도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깃값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했으며 행패를 부릴 것처럼 고지한 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였다.

또한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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