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경기남부 소재 골프장에 경찰과 시의원이 청탁해 새치기 예약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36홀에 회원수가 2000여명이라 통상적으로 예약이 어렵다.
이 골프장의 회원권은 3억원 중반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보유분’으로 새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 골프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회사보유분 예약 명단에 전·현직 경찰들과 시의원 등이 포함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지역 A시청과 B경찰서에 각각 ‘예약 창구’ 역할을 하는 시 공무원과 경찰 정보관이 있었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했다.
A시청의 경우 한 시의원이 팀장급 공무원에게 골프장 예약을 요청, 공무원이 골프장 직원을 통해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경찰 정보관도 유사한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한편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적용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의혹을 받는 시의원과 시 공무원, 경찰은 예약을 부탁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로 넘겼고 현재 검찰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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