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C가정폭력상담소 D소장 역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0여 만원을 횡령했다.
E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F씨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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