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성희롱·성추행 남발한 삼육대 교수…대법원 "해임은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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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성희롱·성추행 남발한 삼육대 교수…대법원 "해임은 정당한 처분"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7.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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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 성추행을 한 사립대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 성추행을 한 사립대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삼육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육대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92월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도에서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라며 악수를 강요했으며 응하지 않자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 측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그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학생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번복돼 믿을 수 없으며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 학생들은 당초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했을 뿐 A씨 징계는 원하지 않았으나 A씨의 태도와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2차 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A씨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항소심은 학교 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교수로서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장기간 다수 학생들 앞에서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 31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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