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관내 ‘봉암, 오산·축현·창만·야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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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관내 ‘봉암, 오산·축현·창만·야동지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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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위치·경계·면적 조사해 확정’
1377필지 측량비 전액 국비로 지원

‘임진·마정 415필지‘···오는 9월 지정
김나나 과장 “조사 끝나면 분쟁 해소”
파주시는 관내 ‘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9월 ‘임진·마정’ 2개 지구도 추가 사업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관내 ‘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9월 ‘임진·마정’ 2개 지구도 추가 사업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4일 관내 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지구를 지난달 29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경계분쟁과 주민의 불편을 해결키 위해 드론, GPS 등 최신 측량 기술로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총 7개 지구 1377필지 규모로, 측량비 283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봉암~야동지구)962필지이며, 나머지 임진, 마정 2개 지구(415필지)는 오는 9월 사업지구로 지정할 복안이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 계획을 수립해 사업지구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5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전까지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없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 4610필지의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되면 명확한 경계 확인으로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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