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심’···700곳 단속에, 위반 사례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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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심’···700곳 단속에, 위반 사례 단 2건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06.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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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만 나타났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만 나타났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안심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가 최근 7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만 나타났다. 이번 원산지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이 함께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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